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8/06 [12:52]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김은해 | 입력 : 2019/08/06 [12:52]

 

▲ 불법폐기물 상세 처리현황(7월 31일 기준)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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