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등 시·군 공동대응 강조'

김문정 | 기사입력 2019/08/29 [14:44]

안병용 의정부시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등 시·군 공동대응 강조'

김문정 | 입력 : 2019/08/29 [14:44]

 

▲ 안병용 의정부시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등 시·군 공동대응 강조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김문정 기자] 28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민선7기 제1차 임시회의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련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원활한 소송수행 및 재정보전 등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특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자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과다하다며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18건의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하남시가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이다.

 

시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LH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패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공동으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할 것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2차 년도 임원진 구성 ▲시군 분담금 조정 ▲시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道 인사위원회 엄중처분 건의(화성시) ▲공익사업 추진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평택시) ▲그린벨트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추가(과천시) 등 안건이 논의됐으며, 특히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굳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하여 25명의 시장군수 등은 민선7기 2차 년도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박윤국 포천시장(북부권), 윤화섭 안산시장(남부권), 김광철 연천군수(군수대표), 감사에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사무처장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대변인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각각 지명 선임했다.

 

한편, 지난 7월 협의회장에 당선된 후 첫 임시회의를 주재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장군수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시군의 공통된 입장을 모으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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