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지역 및 활동,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위한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5/26 [10:39]

환경부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지역 및 활동,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위한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

김은해 | 입력 : 2020/05/26 [10:39]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5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근거 마련 등을 위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201912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 생태계서비스 종류  © 환경안전포커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 규정된 지역*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대상지역으로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이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대상지역 및 인정 활동 등이 한정되어있었다.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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