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유로골프클럽 추락 사망사고 발생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6/16 [07:48]

고양시, 자유로골프클럽 추락 사망사고 발생

김은해 | 입력 : 2020/06/16 [07:48]

  © 환경안전포커스 사진제공/제보자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기자]고용노동부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124번 길에 위치한 자유로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새벽에 일어난 사고였으나 사고 당일에도 자유로골프장은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를 당한 A씨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졌다.

 

자유로골프장 관계자는 취재에서 그런일 없다고 잘라 말했으나, 고용노동부 고양시지청 관계자는 접수가 들어온 것은 맞으며, 추락사와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골프장 관계자는 취재한 기자에게 전화로 한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는 이미 치른 것으로 전해지고, 유족은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7411일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등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우리는 이러한 법령 산업현장의 사고의무강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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