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월항면에서는 2월 3일부터 7일간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한경을제공하고자 주요 도로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어있는 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로등, 전봇대 등의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장소의 현수막, 벽보 등을정비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각종 안전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안중화 월항면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깨끗한 월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