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2/09 [15:59]

김은경 전 환경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은해 | 입력 : 2021/02/09 [15:59]

▲ 김은경 전 환경장관.(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법원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력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초대 환경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계속해서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이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신 전 비서관에게도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 이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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