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정유통 꼼짝마”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모동신 | 입력 : 2022/03/16 [15:00]
[환경안전포커스]포항시는 이달 31일까지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화폐를 부정적인 거래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부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상품권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과다 업소를 1차로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및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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