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놀란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사고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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