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해지는 노조가입 사업주들의 횡포!

경찰청은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지...

박재흥 | 기사입력 2019/10/25 [11:19]

점점 심해지는 노조가입 사업주들의 횡포!

경찰청은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지...

박재흥 | 입력 : 2019/10/25 [11:19]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 포커스 박재흥 기자]요즘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 (유압기중기)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 후 노조를 등에 업고 비노조 사업자들의 일감을 가로채는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건설사들의 거래하던 장비업체가 있어도 노총을 등에 업은채로 협박에 가까운 영업행위를 해오는 노조장비업체를 거부하지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할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건설노동조합해 가입하여 있는 노조원들의 횡포는  "협조해주지 않는 현장에는 생존권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대형스피커를  틀어놓고 주간에는 현행법상60-65데시벨로 소움이 규제되고 있으나 통상100데시벨 이상으로 소움을 발생시켜 시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하여도 행정당국은 모르쇠 일관하여 노조가입 사업주들의 횡포는 극에달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크레인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여 오히려 이러한 과제에 반하는 행동으로 평등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안.아산지역이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올바른 조직으로 바로서야 하는데 노동자도 아닌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영업수단으로 더이상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취재결과 이들은 "일부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모 지역의 유압크레인노조가입사업자는 가입비 50만원, 월 회비 3만원. 지회비 3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역장은 매월 500-600만원 월급도 받고 있다"는 소문들이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지....

이들의 세에 눌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건설현장내에서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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