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조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1/06 [09:23]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조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김은해 | 입력 : 2020/11/06 [09:23]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113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11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광주 광산구 송암길 1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7검출지점(저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서식현황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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