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11월 3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11월 5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7형 검출지점(저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서식현황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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