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신축 5%·구축 2%
대기업 등 ‘의무구매 목표제’…수소충전소 임대료 감면 확대
김은해 | 입력 : 2022/01/19 [07:31]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적용하고,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늘린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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