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법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은 당면과제, 제도적 기반 조성 위한 노력 필요”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8/30 [03:21]

임이자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법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은 당면과제, 제도적 기반 조성 위한 노력 필요”

김은해 | 입력 : 2022/08/30 [03:2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환경안전포커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29일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후와 기후변화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했다. 또한 기상청 소관 법은 기상청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생산·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청 소속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향후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지자체 및 국민에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 예기치 못한 110년 만의 폭우가 내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기반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인만큼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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