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사전 예방 위해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 실시

- 화학물질안전원, 대산지역 화학물질 취급 4개사와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1/10 [09:30]

화학사고 사전 예방 위해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 실시

- 화학물질안전원, 대산지역 화학물질 취급 4개사와

김은해 | 입력 : 2022/11/10 [09:30]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을 대상으로 11월 10일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 사진=환경부  © 환경안전포커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대오일뱅크(주) 등 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 대응단계  © 환경안전포커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인력, 자원 등을 공유하여 개별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비상대응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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