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마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 실시
김은호 | 입력 : 2026/07/03 [10:30]
예산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집중호우 전후 사업장 내 보관·방치 또는 처리 중인 오·폐수와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복 위반업소와 오염물질 장기 보관 우려가 있는 사업장,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신고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여부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공하천과 배출업소 최종 방류구, 주변 우수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하면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339-7511∼7514)이나 환경오염신고전화(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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