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28개소 적발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6/23 [11:48]

경기도,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28개소 적발

김은해 | 입력 : 2026/06/23 [11:48]

 

경기도는 23일,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주거지 및 학교, 병원 등 생활권 내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동차 도장 및 인쇄 공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들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 개시 신고 미이행 6건으로, 총 28건에 달한다.

 

특히 A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작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적발됐다. B업체는 정비업소에서 흡착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방지시설 기능이 없는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하는 방식으로도 위반이 확인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달하고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을 공유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오존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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