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안내 교육 실시

김은호 | 기사입력 2026/07/03 [10:29]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안내 교육 실시

김은호 | 입력 : 2026/07/03 [10:29]

 

경기도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진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특히 변호사의 사례 중심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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