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하여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단속하여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하고 있으며, 제보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및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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