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수변공원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지방하천 수변공원 조성 및 국고지원 등 국가역할 확대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선공약화 나서[환경안전포커스/김광순]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발족 후 첫 성과이기도 하다. 이광재 의원은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과 전국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 민주당 의원 23인과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이광재 의원 외 24인) 이광재·강선우·강훈식·김경협·김병기·김승원·김영주·김주영·김진표·박영순·박홍근·변재일·서영석·송옥주·송재호·안호영·어기구·윤영덕·윤준병·이장섭·이탄희·임호선·최기상·허 영·허종식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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