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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3일 지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불량 농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여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김치 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총 47개 김치 제조업체와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를 면밀히 조사하여 유통기한 위반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업체가 소비기한이 한 달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고,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표시사항을 누락하여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세 개의 김치 제조업체는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인천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4개소에서 1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속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치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는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분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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