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캣 등 버려지거나 방치된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1/30 [09:52]

미어캣 등 버려지거나 방치된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

김은해 | 입력 : 2022/11/30 [09:52]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생태 습성(땅을 파는 본능 등)상 개인이 사육하기에 부적절하고 국내 생태계로 방사할 수 없는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외래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1130일 국립생태원 부지(충남 서천군 소재)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

 

▲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감도=환경부  © 환경안전포커스

 

▲ 국립생태원 內 보호시설(’23년 말 개소 예정)  © 환경안전포커스



이날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윤영민 제주센터장(야생동물구조센터 협의회장 겸임), 김종택 강원센터장, 나기정 충북센터장, 한재익 전북센터장, 조종기 대전센터장, 강청근 경기센터장, 이준우 충남센터 행정실장)가 참석한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올해 11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시설 준공(2023년 말 예상)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규모로 조성되며,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구조된 유기·방치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발견자, 관할 지자체·소방서 등의 협조로 시··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며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지자체 관보 등에 공고하여 소유주를 찾아 반환)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한다.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하여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2025년 말 개소 예정)이며, 이는 이번 보호시설의 3배 이상 규모(800개체 수용 가능)이다.

 

▲ (구)장항제련소 부지 內 보호시설(’25년 말 개소 예정)  © 환경안전포커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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