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의 새로운 전환점…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착수

- 6월 25일,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6/25 [15:37]

폐배터리 재활용의 새로운 전환점…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착수

- 6월 25일,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은해 | 입력 : 2026/06/25 [15:37]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625,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및 한국환경공단과'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활용 기업들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5. [기후부 제공]  ©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기자

 

이번 시범사업은 20275월 공식 도입될 인증제도를 앞두고,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정부는 폐배터리에서 추출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원료가 진짜 재생원료임을 직접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폐배터리에서 얻은 원료의 가치를 공식 인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실제 공정에서 인증 방법론을 적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쇄·추출하여 얻은 원료가 실제로 사용 후 폐자원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 원료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가지다.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20275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폐자원이 블랙매스 등 중간 원료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는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생산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 업체로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각 참여 기업은 폐자원 확보부터 최종 원료 생산까지 모든 절차에서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실시해 공정마다 원료 손실률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관 실무작업반을 꾸려 기업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듣고, 인증 신청과 발급까지 최소한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도 설계한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종 지침은 2027년 초 확정·고시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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