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기후에너지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2026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남획 등으로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뒤, 현재 북한에서도 단 몇 마리만 남아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서식지 파괴, 먹이 동물의 감소,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최상위 포식자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아종은 여섯 종이다. 한반도에 살던 호랑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아무르호랑이로, 몸길이가 140~280cm, 무게는 100~250kg 정도까지 자란다. 대체로 수컷이 암컷보다 덩치가 크고, 체격도 더 굵은 편이며, 암컷은 상대적으로 날렵한 모습이다. 이들은 넓고 울창한 산림에 살면서 멧돼지, 사슴 같은 동물을 주로 사냥한다.
호랑이는 예전엔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기록을 끝으로 남한에서는 사라졌다. 지금은 북한 함경도 일대에 극소수 개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외에서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부 등지에서 주로 서식한다. 호랑이의 짝짓기 시기는 11월에서 3월 사이이고, 임신 기간은 100일 정도다. 한 번에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호랑이를 비롯한 야생생물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호랑이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랑이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환경안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종위기 1급, 호랑이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