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화학제품 2,213개 대상 안전성 조사… 위반·부적합 220개 확인

- 국내 유통 제품 31개, 해외직구 제품 189개 판매 차단·행정처분 등 신속 조치
- 해외직구 인센스·아로마오일,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접착제 등에 부적합 집중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9/23 [12:34]

올해 생활화학제품 2,213개 대상 안전성 조사… 위반·부적합 220개 확인

- 국내 유통 제품 31개, 해외직구 제품 189개 판매 차단·행정처분 등 신속 조치
- 해외직구 인센스·아로마오일,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접착제 등에 부적합 집중

김은해 | 입력 : 2026/09/23 [12:3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히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국내 안전기준 위반 제품 일부 [기후부 제공]  ©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기자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제품 1,313개 중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2.4%의 위반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의 위반률인 각각 3.2%와 3.7%에 비해 낮은 수치로, 국내 제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반된 품목으로는 방향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세정제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해외직구 제품 900개 중 189개가 부적합으로 판별되어 2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 제품에서 부적합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부적합 제품 189개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이 69개,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위반 제품이 계속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제조사와 수입자에게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즉시 차단 요청을 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이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재유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및 부적합 제품의 상세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들도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유통 제품과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조아람에게 키스 직전, 안은진에게 들켰다!
이전
1/6
다음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