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15개 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배상 책임진다

-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15개 기업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

김은해 | 기사입력 2026/10/08 [12:30]

기후에너지환경부-15개 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배상 책임진다

-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15개 기업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

김은해 | 입력 : 2026/10/08 [12:30]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등 15개 기업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날에 맞춰 체결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15개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정부 출연금 예산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이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 덕분에 배상에 필요한 재원이 차질없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끼는 불안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담금 산정이나 납부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 협의체를 통해 서로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방안들은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10월 8일부터는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배상 신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가능하다. 피해자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구성될 예정이며,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도 연내 공개될 전망이다.

 

▲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

 

김성환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배상 지연을 걱정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도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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