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9월 15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 수ï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9/15 [15:57]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9월 15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 수ï

김은해 | 입력 : 2026/09/15 [15:57]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해왔으나, 가격 변동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에서는 발전원별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자의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사업자의 국내 산업 및 공급망 기여도와 같은 비가격 평가 지표도 고려되어,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 대해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보급을 담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은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82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기후·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기후부는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청회 포스터  © 환경안전포커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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