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 5년째 50%대 그쳐- 현재 기후부 미수납 법정부담금 4,400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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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 = 김주영 의원 페이스북)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부가 관리하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이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걷지 못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은 4,400억 원에 달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50%대에 그치는 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오랜 기간 미납된 부담금의 원인 분석과 함께, 징수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미수납액은 6,708억 원, 2022년 6,441억 원, 2023년 6,133억 원, 2024년 5,299억 원으로 최근 들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천억 원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이 3,379억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수납률도 3년 연속 26.8%에 머물러, 사실상 답보 상태다. 폐기물예치금 역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 1,600만 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담금이 제때 걷히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처리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 미징수액 중 93.0%가 소송이나 행정심판, 분할납부 등 진행 중인 사안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장기 미수납을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로 분리해 더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는 결국 기후부의 부담금 징수와 관리 방식이 체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주영 의원은 “장기 미수납 원인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약 기후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경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그의 경고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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